면책 보상 | << 사고 보험에 관한 가이드 북 >>
1. 보험 보상액
대인 배상 보상 1인당 무제한(3,000만엔 책임보험포함)
대물 배상 보상 1사고 무제한(고객이 최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50,000엔)
차량 보상 1사고 변동가능
인신상해 1인당 3,000만엔까지
**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한도액 3,000만엔:손해액 인정은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실시)
*음주운전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 면책액이란 ?
대물보상, 차량보상의 보상금액 중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NOC(휴차보험)
만일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의 휴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손해 정도와 수리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징수합니다.
(1)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 (주행가능 ) : 20,000엔
(2)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주행불가) : 50,000엔
(3) 주행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 안될경우 : 50,000엔
3. Super Safety Package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1 일 1080 엔으로 NOC(휴업보상금)면제와 각종 지불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단 한번만 사고만 적용이 됩니다.
<보상내용>
- 견인차 비용 180 킬로미터까지 무료
- NOC 휴업손실보상금 면제
- 차바퀴 빠졌을 때 견인비 무료
- 타이어 손상 및 교환, 유리손상, 휠커버손상 및 분실 최대 2 만엔까지 보상
- 밧데리 방전시 최대 1 만엔까지 보상
4. 계약종료에 대하여
만일의 사고로 자동차가 주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신규계약을 해야하고 요금이 발생 합니다.
5.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운전 또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그룹간의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이 적용되지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속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실제로 증명이 된 경우
- 사고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찰의 사고증명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마음대로 상대측과 협상을 한 경우
- 사고현장에서 영업점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 추월금지 차선에서 해당 금지 차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신호 무시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알루미늄 밴의 탑차 화물실 및 특수차량의 탑차 부분을 손상시킨 경우
-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우회전 금지, U턴 금지 등 교통위반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이용중 배터리 방전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①부상자의 응급처치
②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
③경찰에 연락 110, 인명피해가 있을경우 구급차 119
④사고ㆍ로드 서비스 고객 센터에 보고하기(상대방정보필요)
글로벌 고객 데스크:+81-45-523-0850
전화 연결되면 1사고연락 2로드서비스 이용을 눌러 조작해 주십시오.
*차량이용 방법의 가이드 북 참조
6. 분실물에 대하여
영업소 반납창구에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분실물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