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보상 | 1. 보험 보상액
**대인 배상 보상 1인당 무제한
**대물 배상 보상 1사고 당 무제한 (면책 50,000 엔)
**차량 보상 1사고마다 차량가격까지
- 마이크로버스, 알루미늄 밴 등 100,000엔
- 2t 이상의 트럭, 더블캡 : 70,000엔
- 그외 차량 : 50,000엔
**인신상해 1인당 3,000만엔까지
**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에 대해, 운전자
의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한도액 3,000만엔: 손해액 인정은 보험약관에 근거, 보험회사가 실시)
*음주운전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 면책액이란 ?
대물보상, 차량보상의 보상금액 중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NOC(휴차보험)
만일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의 휴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손해 정도와 수리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징수합니다.
(1)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 (주행가능 ) : 20,000엔
(2)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주행불가) : 50,000엔
(3) 주행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 안될경우 : 50,000엔
3. RAP(렌트카 안심 팩)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NOC(휴업보상금)면제와 각종 지불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단 한번만 사고만 적용이 됩니다.
1) WA 클래스 : 1,320엔 / 24시간
2) WA이외 클래스 : 660엔/24시간
<보상내용>
- NOC 휴업손실보상금 면제
- 타이어 손상/교환, 유리 손상, 휠 커버 손상/분실을 최대 2만엔까지 보상
- 반납 초과 1시간이내 지연 시 추가금 면제
- 예약된 시간보다 조기 반납시 차액분 환불
4. 계약종료에 대하여
만일의 사고로 자동차가 주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신규계약을 해야하고 요금이 발생 합니다.
5.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1) 사고 시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로 연락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주변에 방해가 되는(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음주 및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약물 사용
-무단 연장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를 위반한 경우 포함)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량을 견인/밀어주기에 사용한 경우
-그 외 렌탈약관(대여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사고 등
(3)당사가 체결한 손해보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
-열쇠 분실/파손
-고객님이 소유, 사용, 관리하시는 재산의 손해
-지진 및 분화 , 또는 이들에 의한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4)사용,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열쇠를 걸어둔 채 또는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도난을 당한 경우
-사용 방법이 열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 및 부식으로 인한 손해
-차내 장비의 파손
-장비품의 분실/파손
-휠캡 분실 등
-타이어 체인, 캐리어, 차일드 시트의 부착 및 장착 불량으로 인한 손해
-해안, 하천부지 또는 숲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 및 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주유 시 연료 종별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크레인이나 고소작업차 등 유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조작하여 발생한 손해 등
(5)기타
-크레인 차량 크레인 본체의 손상(아우트리거를 포함)
※상기의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넘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실비 부담이 됩니다.
※상대방 불명의 뺑소니, 차량 도난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상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우회전 금지, U턴 금지 등 교통위반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이용중 배터리 방전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①경찰에 연락 110
②대여했던 렌터카 영업소에 연락(상대방정보필요)
9시~18시
후쿠오카 공항 구치점 (092-415-3900)
덴진 다이묘 지점 (092-717-8020 )
키타큐슈공항점 (093-474-5777)
고쿠라에키 신칸센구치점 (093-533-0821 )
(영업시간 08:00 20:00) / 20:00 이후 야간은 안내서에 나와있는 손해보험 센터 전화번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번호로 전화하신분은 다음날 오전 10 시전에 영업소로 다시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분실물에 대하여
영업소 반납 창구에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분실물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