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노바 나고점 | |
이용 가능 시간 | 09:00 ~ 18:00 |
지역 | 나고(북부) |
가는방법 | 나고 버스터미널에서 도보 20분 |
휴무일 | 연중무휴 |
영업시간 | 09:00~18:00 |
주소 | 沖縄県名護市宮里1004 |
이용 조건 |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하지 않은경우는 절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 9월 이후 발급이 시작된 영문 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꼭! 꼭! 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해오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일본운전면허증,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3종세트 필수) 예약하실 때 등록하신 운전자외에 운전자 추가를 희망하실 경우 이용 당일, 현장에서 위의 3종 세트를 지참하신다면 무료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9:00〜18:00 입니다. <차량 인도> 렌트카는 영업소에서 인도와 반납을 합니다. ※ 주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운전경력이 반드시 반년이상이 되셔야 하시고 접수시 운전경력미숙(일명 : 장농면허)으로 인해 렌트를 현장에서 거부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지불 방법 | 1. 전액 사전 결제 2. 기타 추가 내용에 따른 결제는 현장에서 현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당일 예약변경>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서 예약내용이 변경 될 경우(금액 변동시 제외) <카시트유료화 : 렌탈이용일 당일 현장지불> - 렌트 차량 1대당 어린이카시트 1대 (무료) - 예약은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무단주차> 일본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소유지의 주차의 경우는 1만 엔이상의 범칙금을 내셔야 하므로, 꼭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변경> 예약하신 차량이 이용일 전에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이용안내 해 드립니다. <네비게이션 사용법> 네비게이션은 완전히 정차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 정책 | ※ 주의: 국제면허증 유효기간만료, 국제면허증 미소지, 여권 및 신분증 미소지 등 고객님 과실로 인해서 렌트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환불처리 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본은 접수 받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태풍관련 취소 1.예약일 당일 항공편 결항시 즉시 무료취소, 전액환불 (결항 통지서 필요) 2.항공사 무료취소결정시 즉시 무료취소 및 전액환불 (결정통지서와 항공권취소증명 필요) 3.현지 재해상황과 관계없이 항공편 결항유무 기준 4.일기예보기준으로 사전취소는 불가. 취소수수료 발생 5.사전 취소 후 , 예약일 항공결항되도 수수료 환불없음 6.타 회사 (호텔,골프장, 타 렌트카 등)의 취소결정과는 절대 무관, 예약일 항공사 결항 기준으로 전액환불 가능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면책 보상 | ● 렌터카 보상 보험 대인 배상 보상 : 8000만 대물 배상 보상 : 1사고한도액 200만엔(자기부담액(면책액) 5만엔)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액 5만엔) 탑승자 500만엔 *음주운전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면책액에 대하여(면책보상제도란?) 1. 렌터카 이용 시 사고 시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면책액이 되며 대물 5만엔 + 차량 5만~10만 정도의 금액입니다. 2. 면책액을 면제하기 위한 가입하는 것이 면책보상제도가 됩니다. ※ 상품에는 면책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단, 위반, 사고 시 경찰에 연락을 게을리 하며, 사고증명서가 없는 경우 면책보상제도에 들어가 있어도 적용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NOC보험 (휴차보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NOC(휴업보상금)면제와 각종 지불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단 한번만 사고만 적용이 됩니다. *NOC란? 만일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의 휴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손해 정도와 수리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징수합니다. (1)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 (주행가능 ) : 20,000엔 (2)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주행불가) : 50,000엔 ※ 직접 운전하여 반납하셔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부담이 됩니다. (2) 사고시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경우 (3)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 위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 및 음주 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인정한 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 각종 테스트 및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 및 지지하는데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대여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에 의한 사고 - 키 분실/파손 - 고객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상의 손해 -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 키를 채운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한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으로 인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염 - 장비품(펑크, 버스트, 보일캡등) 분실 및 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산림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 오류로 발생한 손해 - 급유할 때 연료 종류를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의 방전 - 자손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9:00~18:00) 5. 분실물에 대하여 영업소 반납창구에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분실물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NOC 상세 내용 | *NOC란? 만일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의 휴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손해 정도와 수리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징수합니다. (1)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 (주행가능 ) : 20,000엔 (2)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주행불가) : 50,000엔 (3) 주행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 안될경우 : 50,000엔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