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면제 포함] 나하공항 무료 픽업, 귀엽고, 인기 만점! 스즈키 허슬러 하이브리드! 나하 공항까지 가는 데 단 10분이면 도착합니다!
- 4명 (기내용)2 AT G 660CC
- 한국어 대응
- 무료 송영서비스(공항ー영업소)
- 차일드시트 1대 무료
- 금연차
- 일본어 네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핸드폰 거치대
1대남음
1대남음
벚꽃 렌터카 나하 공항점 | |
이용 가능 시간 | 08:00 ~ 20:00 |
지역 | 나하(공항) |
휴무일 | 연중무휴 |
영업시간 | 08:00-20:00 |
주소 | 177-1 Yone, Tomigusuku, Okinawa |
이용 조건 | 차량의 이용에 대해 주의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렌터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의 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면허의 분 ・이용 당일, 면허증의 제시가 없는 분 운전 인원수의 추가는 현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불 방법 | 결제 방법 1 예약시 예약금 일부 결제 후, 현지에서 남은 분을 현금 결제 방법 2 현지에서 전액 현금 |
주의 사항 | <당일 예약 변경> 비행기 지연이나 고객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약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예약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gogo-tour.com/car/box/) <유아용 카시트 관련> 플랜에 따라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차량 변경> 예약하신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당일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등급 차량으로 대체됩니다. <내비게이션 사용 방법> 정차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취소 정책 | 태풍 때는 항공사가 결항 판단된 경우 취소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결항 판단되기 전 고객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 정책에 적용됩니다. 골든 위크, 연말 연시, 추석 시기에는 상품 상세에서 별도 취소 정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1.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사고 처리 후 로드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반납한 경우, 남은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고객님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습니다.) 2. 차량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사고 후 보험은 “기본 면책”이 적용됩니다. 2번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고 후에는 보험을 재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재가입 시에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남은 이용 일수로 금액이 계산되며, 고객님께 금액을 안내한 후 적용됩니다. 결제는 차량 반납 시에 하셔도 됩니다. 위 사항은 선택 사항이지만, 보험 재가입을 권장드립니다. |
면책 보상 | ● 렌터카 보험 내용 대인:1명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 물건:1 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액:5만엔) 차 양: 1사고 한도액 시가(면책액: 5만엔~10만엔) 인신 상해:1명당 3,000만엔까지(정원수) ●면책액에 대해(면책 보상 제도란?) 1. 렌터카 이용시의 사고에 있어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 면책액이 되어, 대물 5만엔+차량 5만~10만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2. 면책액을 면제하기 위한 가입하는 것이 면책보상제도입니다. 3. 다만, 위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경찰에의 연락을 게을리하고, 사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면책 보상 제도에 들어가 있어도 적응외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논오퍼레이션 충전(NOC) 만일 빌린 렌터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합니다. (1)렌터카가 자주 가능한 경우:20,000엔부터 (2)렌터카가 자주 불가능한 경우:50,000엔부터 ※ 자주 반납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 부담이 됩니다. 2. 사고시에 사고 현장보다 경찰 및 당사에의 연락 등 소정의 수속이 없었을 경우. 3. 대여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폐(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 및 술기대 운전 -약물 사용 - 무단연장 -계약서 기재의 임차인, 또는 계약서 기재의 임차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 면허 정지 기간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무단으로 시담했을 경우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타차의 견인·후압에 사용했을 경우 그 외, 렌탈 약관(대여 약관)에 정하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로 인한 사고 -열쇠의 분실·파손 - 고객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상의 떨어짐이 있었을 경우. -키를 붙인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해 도난에 있었을 경우 - 사용 방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에 의한 손해 -차내 장비의 오손 - 장비 (펑크, 버스트, 보일 캡)의 분실 · 파손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임간 등 차도 이외로 주행했을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시 연료종별의 실수로 인한 손해 - 급유할 때, 연료의 종류를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 사용중인 배터리 방전 -자손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세요. 영업소에의 신고는, 영업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9:00~19:00) |
NOC 상세 내용 | ●렌터카로 자주 운전하여 예정된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 20,000엔 ●렌터카로 자주 운전할 수 없어 예정된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1.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사고 처리 후 로드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반납한 경우, 남은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고객님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습니다.) 2. 차량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사고 후 보험은 “기본 면책”이 적용됩니다. 2번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고 후에는 보험을 재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재가입 시에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남은 이용 일수로 금액이 계산되며, 고객님께 금액을 안내한 후 적용됩니다. 결제는 차량 반납 시에 하셔도 됩니다. 위 사항은 선택 사항이지만, 보험 재가입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