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보상 | ● 렌터카 보험 내용
대인: 1인당 무제한 (자동차 책임 보험 포함)
대물: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없음)
인신 상해: 1인당 3,000만 엔
차량: 무제한
렌터카파크 오키나와는 면책 보상 포함입니다. 고객님의 면책금 부담은 없습니다.
● 논 오페레이션 챠지 (NOC)
만약 빌리신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보상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손상의 정도나 수리 기간에 따라 청구합니다.
(1) 렌터카가 자력 주행 가능한 경우: 최대 60,000엔
(2) 렌터카가 자력 주행 불가능한 경우: 최대 100,000엔
렌터카파크 오키나와는 NOC 보상 포함입니다.
아래 보험 및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됩니다.
● 보험 및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증명이 없는 경우)
2.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
4.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
5.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
6. 대여 기간을 무단 연장하여 사용한 경우의 사고
7. 대여 약관, 보험 약관, 기타 세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o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o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o 음주 및 음주 운전
o 약물 사용
o 무단 연장
o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인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o 무면허 운전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이거나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에 위반하는 경우 포함)
o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o 각종 테스트 및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밀어낸 경우
8. 당사가 체결한 손해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o 고의로 인한 사고
o 열쇠 분실 또는 파손
o 고객님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o 무단 수리
9. 사용 및 관리상의 실수가 있었던 경우
o 키를 꽂은 채로 두거나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해 도난당한 경우
o 악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등의 손상 또는 부식에 의한 손해
o 차량 내부 장비의 오염
o 장비품 (펑크, 폭발, 휠 캡)의 분실 또는 파손
o 해변, 강변 또는 숲 등 도로 외부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 (관리된 도로 외의 사고)
o 주유 시 연료 종류를 잘못 주입하여 발생한 손해
o 주유 시 연료의 종류를 잘못 주입했을 때 발생하는 유지비
o 사용 중 배터리 방전
o 자손 사고의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 및 영업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영업소에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8:00 ~ 20:00)
※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