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보상 | 사고 처리 후 차량을 반납 후,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남은일수의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내용에 따라 손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하여 보험을 1회 사용하시면, 가입하신 차량의 보험이 소멸되며, 이후로는 1번 보험만 적용됩니다.
단독사고시에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기스라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 및 사고접수를 안할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 렌터카의 보험 내용
대인 : 1인 한도액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금액 미포함)
대물 : 1사고 한도 무제한
자차 : 1사고한도액 시가
자손 : 1인당 5천만엔(정원수)
● 면책액에 대하여(면책보상제도란?)
1. 렌터카 이용 시 사고 시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면책액이 되며 대물 5만엔 + 차량 5만~10만 정도의 금액입니다.
2. 면책액을 면제하기 위한 가입하는 것이 면책보상제도가 됩니다.
3. 단, 교통 법규 위반, 사고 시에 경찰 신고를 하지않아, 사고증명서가 없는 경우 면책보상제도에 들어가 있어도 적용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논오퍼레이션차지(NOC)
만일 빌린 렌터카에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아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1) 렌터카 자율주행 가능한 경우 : 20,000엔부터
(2) 렌터카가 자주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부터
※ 자주 반납하셔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사고 시 사고 현장으로부터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경우.
3. 렌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민폐(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 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 및 음주 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계약서 기재의 차용인 또는 계약서 기재의 차용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뒷받침에 사용한 경우
- 기타 대여약관(대차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에 의한 사고
- 연료를 잘못 넣거나 키 분실
- 고객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 상 하자가 있는 경우.
- 키를 꽂은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한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생긴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에 의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손
- 장비품(펑크, 버스트, 보일 캡) 분실/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임간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 종류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
- 주유할 때 연료의 종류를 잘못 주유한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 방전
- 자손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