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조건 | 차량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렌터카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면허인 분
· 이용 당일,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신 분
운전인원 추가는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불 방법 | 예약시 전액 사전 신용카드 결제
현지에서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현금만 |
주의 사항 |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흠집 확인과 조작 방법 확인, 급유 규칙 확인 등 다양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에 주의하여 기분 좋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정책 | 태풍 때는 항공사가 결항 판단을 받은 경우 취소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결항 판단 전 고객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 정책에 적용됩니다.
황금연휴, 연말연시, 추석 시기에는 상품 상세에 따라 별도의 취소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대여료에는 미리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렌터카 사업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운수지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고, 그 허가기준의 하나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즉, 렌터카는 원래 강제가입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임의가입된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된 자동차이므로 스스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수지국이 공시하고 있는 보상 내용은 어디까지나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한 후에, 어디까지 보상할지는 각 렌터카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따라서 어디서 자동차를 빌리느냐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집니다.또한 최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8,000만엔 이상/1인당
· 대물 배상 200만엔 이상/건당
· 탑승자 보상 500만엔 이상 / 탑승자 1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