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마크 EV렌탈 | |
이용 가능 시간 | 08:00 ~ 20:00 |
지역 | 나하(공항) |
가는방법 | 나하(那覇) 공항에서 차로 12분, 택시로 이동해주십시오. |
휴무일 | 연중무휴 |
영업시간 | 08:00~20:00 |
주소 | 沖縄県豊見城市渡橋名279-2 1F |
이용 조건 |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을 렌트할 수 없습니다. ・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렌터카 수속 시 기타 운전자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지불 방법 | 결제는 사전 결제로 카드만 가능합니다. 연장 요금은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테슬라 모델 3과 모델 Y의 배차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취소 정책 |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 기타 당사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취소에 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차량 보험” 렌터카가 손상된 경우, 수리비가 100,000엔 이상일 때 차량 보험이 적용되지만, 고객님께서는 최대 100,000엔까지의 자기 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물 차량 면책금, 차량 면책금: 100,000엔(최대) ※ 면책금이란? 재산 손실이나 차량 손실 배상 금액 중에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고, 고객님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면책금이라고 합니다. ※ 단독 자손 사고도 포함됩니다. ※ 동일 대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CDW(면책 보상 제도)” CDW에 가입하면 위 3의 대물 차량 면책금, 차량 면책금(최대 100,000엔)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CDW: 2,000엔/24시간(세금 포함) ※ 1회 대여에 적용되며, 적용은 최초 사고에만 해당됩니다. “NOC 보상 제도” NOC란? 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렌트카 수리 중의 휴업 배상금으로서의 비용입니다. 라이트마크스의 NOC 금액 (1) 차량이 예정된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주행 가능): 50,000엔/1회 (2) 상기 이외(주행 불가): 100,000엔/1회 ※ NOC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NOC 보상 제도를 신청하면 NOC(휴업 배상금)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NOC 보상 제도: 1,000엔/24시간(세금 포함) |
면책 보상 | 【라이트마크스 EV 렌탈의 보험 보상 제도】 【보험·보상 제도에 대하여】 표시된 요금에는 보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상대방에 대한 보험” ・대인 배상: 무제한 ・대물 배상: 무제한 2. “운전자와 동승자의 보험” 운전자와 동승자가 대상인 A와 B 두 가지 보상이 있으며, 보다 폭넓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A, 탑승자 상해 보상 1,000만 원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등,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B, 인신 상해 보상 5,000만 원 (만일 사망하시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
NOC 상세 내용 | “NOC 보상 제도” NOC란? 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렌트카 수리 중의 휴업 배상금으로서의 비용입니다. 라이트마크스의 NOC 금액 (1) 차량이 예정된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주행 가능): 50,000엔/1회 (2) 상기 이외(주행 불가): 100,000엔/1회 ※ NOC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NOC 보상 제도를 신청하면 NOC(휴업 배상금)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NOC 보상 제도: 1,000엔/24시간(세금 포함) ※ 운전하시는 모든 분을 대여 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차량 보험” 렌터카가 손상된 경우, 수리비가 100,000엔 이상일 때 차량 보험이 적용되지만, 고객님께서는 최대 100,000엔까지의 자기 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물 차량 면책금, 차량 면책금: 100,000엔(최대) ※ 면책금이란? 재산 손실이나 차량 손실 배상 금액 중에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고, 고객님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면책금이라고 합니다. ※ 단독 자손 사고도 포함됩니다. ※ 동일 대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CDW(면책 보상 제도)” CDW에 가입하면 위 3의 대물 차량 면책금, 차량 면책금(최대 100,000엔)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CDW: 2,000엔/24시간(세금 포함) ※ 1회 대여에 적용되며, 적용은 최초 사고에만 해당됩니다. “NOC 보상 제도” NOC란? 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렌트카 수리 중의 휴업 배상금으로서의 비용입니다. 라이트마크스의 NOC 금액 (1) 차량이 예정된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주행 가능): 50,000엔/1회 (2) 상기 이외(주행 불가): 100,000엔/1회 ※ NOC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NOC 보상 제도를 신청하면 NOC(휴업 배상금)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NOC 보상 제도: 1,000엔/24시간(세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