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차량 보험”
렌터카가 손상된 경우, 수리비가 100,000엔 이상일 때 차량 보험이 적용되지만, 고객님께서는 최대 100,000엔까지의 자기 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물 차량 면책금, 차량 면책금: 100,000엔(최대)
※ 면책금이란? 재산 손실이나 차량 손실 배상 금액 중에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고, 고객님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면책금이라고 합니다.
※ 단독 자손 사고도 포함됩니다.
※ 동일 대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CDW(면책 보상 제도)”
CDW에 가입하면 위 3의 대물 차량 면책금, 차량 면책금(최대 100,000엔)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CDW: 2,000엔/24시간(세금 포함)
※ 1회 대여에 적용되며, 적용은 최초 사고에만 해당됩니다.
“NOC 보상 제도”
NOC란? 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렌트카 수리 중의 휴업 배상금으로서의 비용입니다.
라이트마크스의 NOC 금액
(1) 차량이 예정된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주행 가능): 50,000엔/1회
(2) 상기 이외(주행 불가): 100,000엔/1회
※ NOC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NOC 보상 제도를 신청하면 NOC(휴업 배상금)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NOC 보상 제도: 1,000엔/24시간(세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