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4명 정원/면책 보상료 포함/공항 근처 배차 서비스로 즉시 출발 가능
- 4명 (기내용)2 AT G 660cc
- 시내배차 or 픽업(유료)
- Bluetooth
- 일본어 네비게이션
- 핸드폰 거치대
- 후방카메라
- 차일드시트1대무료
- 아카미네역에서 차량을 배차하므로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 유료로 나하, 우라소에, 기노완의 호텔에 차량을 배차합니다. 호텔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공항 픽업 | |
이용 가능 시간 | 08:00 ~ 19:00 |
지역 | 나하(공항) |
가는방법 | 나하공항에서 무료셔틀버스로 약10분 |
휴무일 | 연중무휴 |
영업시간 | 08:00~19:00 |
주소 | 沖縄県那覇市辻2丁目5−14 |
아카미네역(유니온 슈퍼 옆 택시승강장) | |
이용 가능 시간 | 08:00 ~ 19:00 |
지역 | 나하(공항) |
휴무일 | 연중무휴 |
주소 | 沖縄県那覇市赤嶺2丁目 赤嶺駅 北口交通広場 |
이용 조건 | 차량 이용에 관한 주의 사항 아래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 이용이 불가합니다. 1. 임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2. 이용 당일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자 인원 추가는 현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불 방법 | 예약 시 전액 선결제는 신용카드로만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현금만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차량의 흠집 확인 및 조작 방법 확인, 주유 규정 확인 등 다양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유념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해주십시오. |
취소 정책 | ※ 주의: 국제면허증 유효기간만료, 국제면허증 미소지, 여권 및 신분증 미소지 등 고객님 과실로 인해서 렌트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환불처리 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본은 접수 받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태풍관련 취소 1.예약일 당일 항공편 결항시 즉시 무료취소, 전액환불 (결항 통지서 필요) 2.항공사 무료취소결정시 즉시 무료취소 및 전액환불 (결정통지서와 항공권취소증명 필요) 3.현지 재해상황과 관계없이 항공편 결항유무 기준 4.일기예보기준으로 사전취소는 불가. 취소수수료 발생 5.사전 취소 후 , 예약일 항공결항되도 수수료 환불없음 6.타 회사 (호텔,골프장, 타 렌트카 등)의 취소결정과는 절대 무관, 예약일 항공사 결항 기준으로 전액환불 가능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렌터카 이용 요금에는 미리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운수지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를 대출할 수 없으며, 그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렌터카는 원래 강제 가입인 "자동차 보상 책임 보험"뿐만 아니라, 임의 가입의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된 자동차이므로, 스스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수지국이 공시한 보상 내용은 단지 최저 기준이므로, 그를 만족한 후에 얼마나 보상할지는 각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어디서 자동차를 빌리느냐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최저 기준으로 정해진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배상: 8000만원 이상 / 1인당 대물 배상: 200만원 이상 / 1건당 동승자 보상: 500만원 이상 / 동승자 1인당 |
면책 보상 | 렌터카 이용 요금에는 자동차 손해 보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기본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터카로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해당 배상액은 보험 회사에서 지불됩니다. 그러나 해당 배상액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면책금액'이라고 하며, 그 면책금액의 지불을 면제하는 제도를 '면책 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JK 렌터카에서는 렌터카 요금에 면책 보상료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렌터카 이용 요금에는 미리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운수지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를 대출할 수 없으며, 그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렌터카는 원래 강제 가입인 "자동차 보상 책임 보험"뿐만 아니라, 임의 가입의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된 자동차이므로, 스스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수지국이 공시한 보상 내용은 단지 최저 기준이므로, 그를 만족한 후에 얼마나 보상할지는 각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어디서 자동차를 빌리느냐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최저 기준으로 정해진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배상: 8000만원 이상 / 1인당 대물 배상: 200만원 이상 / 1건당 동승자 보상: 500만원 이상 / 동승자 1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