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car토요사영업소 | |
이용 가능 시간 | 09:00 ~ 20:00 |
지역 | 나하(공항) |
가는방법 | 나하 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
휴무일 | 연중무휴 |
영업시간 | 9:00~20:00 |
주소 | 沖縄県豊見城市豊崎1-414 |
kingcar토요사영업소 | |
이용 가능 시간 | 08:00 ~ 20:00 |
지역 | 나하(공항) |
이용 조건 | 차량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렌터카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면허인 분 · 이용 당일,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신 분 ■알파드 이외의 경우 과거에 사고이력이 있어 당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알파드의 경우 · 24세 미만인 분 · 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인 분 과거에 사고이력이 있어 당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전인원 추가는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불 방법 | 전액 카드 결제 |
주의 사항 | 예약하신 차량 타입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사고나 유지보수), 동급 차량으로 배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1. 차량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고처리 후 로드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반납한 경우 남은 이용일수에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입된 보험에 따라서는, 고객 자신이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차량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에 기인하는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차량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사고 후의 보험은 「기본 면책」이 적용됩니다.두 번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고 후의 선택 사항으로 보험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의 경우는 사고 발생 시부터 남은 이용일수를 계산하여 고객님께 금액을 안내한 후 적용됩니다.결제는 반납하셔도 됩니다. 위의 내용은 임의이지만 재가입을 권장합니다. |
면책 보상 | ● 렌터카의 보험 내용 대인 : 1인 한도액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따른 금액 미포함) 대물: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5만엔) 차량: 1사고 한도액 시가(면책액: 5만엔) 인신 상해 : 1명당 3,000만엔까지 (정원수) ● 면책액에 대하여(면책보상제도란?) 1. 렌터카 이용 시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 면책액이 되며, 대물 5만엔 + 차량 5만~10만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2.면책액을 면제하기 위한 가입하는 것이 면책보상제도입니다. ※ 상품에는 면책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단, 위반, 사고가 날 경우 경찰에게 연락을 하지않고, 사고증명서가 없을 경우 면책보상제도에 들어가 있어도 적응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논오퍼레이션차지(NOC) 만일 빌린 렌터카로 사고가 나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수리기간의 영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기간 또는 면책제도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합니다. (1)렌터카 운행 가능한 경우 : 20,000엔부터 (2)렌트카가 운행 불가능한 경우: 50,000엔부터 ※ 운행이 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사고 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대한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경우. 3.대도약관을 위반한 경우. - 민폐(위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 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 및 음주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계약서 기재의 차용인 또는 계약서 기재의 차용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 각종 테스트,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밀어주는 데 사용한 경우 - 기타 대여약관(대도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에 의한 사고 - 열쇠 분실·파손 - 고객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 - 키를 켠 채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했을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으로 인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손 - 장비(펑크, 버스트, 보일캡) 분실 및 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임간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종별 오류로 발생한 손해 - 급유할 때 연료의 종류를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 방전 - 자기 손해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1. 차량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고처리 후 로드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반납한 경우 남은 이용일수에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입된 보험에 따라서는, 고객 자신이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차량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에 기인하는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차량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사고 후의 보험은 「기본 면책」이 적용됩니다.두 번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고 후의 선택 사항으로 보험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의 경우는 사고 발생 시부터 남은 이용일수를 계산하여 고객님께 금액을 안내한 후 적용됩니다.결제는 반납하셔도 됩니다. 위의 내용은 임의이지만 재가입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