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보상 | ● 렌터카의 보험 내용
대인 : 1인 한도액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따른 금액 미포함)
대물: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5만엔)
차량: 1사고 한도액 시가(면책액: 5만엔)
인신 상해 : 1명당 3,000만엔까지 (정원수)
● 면책액에 대하여(면책보상제도란?)
1. 렌터카 이용 시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 면책액이 되며, 대물 5만엔 + 차량 5만~10만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2.면책액을 면제하기 위한 가입하는 것이 면책보상제도입니다.
※ 상품에는 면책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단, 위반, 사고가 날 경우 경찰에게 연락을 하지않고, 사고증명서가 없을 경우 면책보상제도에 들어가 있어도 적응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논오퍼레이션차지(NOC)
만일 빌린 렌터카로 사고가 나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수리기간의 영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기간 또는 면책제도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합니다.
(1)렌터카 운행 가능한 경우 : 20,000엔부터
(2)렌트카가 운행 불가능한 경우: 50,000엔부터
※ 운행이 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사고 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대한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경우.
3.대도약관을 위반한 경우.
- 민폐(위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 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 및 음주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계약서 기재의 차용인 또는 계약서 기재의 차용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 각종 테스트,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밀어주는 데 사용한 경우
- 기타 대여약관(대도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에 의한 사고
- 열쇠 분실·파손
- 고객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
- 키를 켠 채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했을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으로 인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손
- 장비(펑크, 버스트, 보일캡) 분실 및 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임간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종별 오류로 발생한 손해
- 급유할 때 연료의 종류를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 방전
- 자기 손해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