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공항 국제선점 | |
이용 가능 시간 | 08:00 ~ 19:00 |
가는방법 |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차로 약 6분 |
휴무일 | 연중무휴 |
영업시간 | 08:00~19:00 |
주소 | 福岡県福岡市博多区東那珂3-7-10 |
이용 조건 | 차량 이용에 대한 주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부디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면허인 분 ・이용 당일 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포함)의 제시가 불가능한 분 운전자 추가는 현지에서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용 후, 반납 하실 때 연료를 가득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납은 기본적으로 계약 시간, 또는 영업 시간 내로 부탁드립니다. 계약 시간, 또는 영업 시간 내에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점포로 연락을 주셔서 허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지불 방법 | 결제 방법 예약 시에 전액 사전 결제로 안내드립니다. 예약 후 현장에서 추가하시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현지에서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주의 사항 | <당일 예약 변경> 비행기 지연, 고객님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차일드 시트에 대해> 플랜에 따라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차량 변경> 예약하여 주신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당일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같은 등급의 차량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금연 차량에 대해> 금연 차량을 빌리신 경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차량 내에서의 흡연은 불가능합니다. 차내에서 흡연을 하신 경우, 흡연 하신 횟수, 오염 정도에 관계없이 논 오퍼레이션 챠지 2만엔을 징수합니다. <악취, 오염・파손에 대해> 빌린 차량에 반려동물 (개, 고양이 등등)을 승차시키시는 경우, 케이지에 넣어서 직접 차량의 시트에는 닿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악취를 동반하는 물건(생선, 낚시 떡밥, 반려 동물 사료, 등유 등등)을 적재하시는 경우, 직접 차량의 시트에 닿지 않는 것뿐만 아닌, 악취가 차내에 남지 않도록 해당 물건을 밀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반려 동물이 직접 차량의 시트에 닿았을 경우, 각종 오염, 악취가 차내에 남아 있을 경우엔 오염이나 악취의 정도에 관계없이 논 오퍼레이션 챠지 2만엔을 징수합니다. 빌린 차량의 내장의 오염, 담배 자국, 파손, 배터리 방전, 정차중 ACC, 충전기 등의 퓨즈 절단, 자연재해, 도난파손(부속품을 포함) 등, 차량 운전 특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엔 기본적으로 고객님 본인의 자비로 처리하는 바, 부디 양해하여 주십시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1.차량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고 처리 후,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반납하신 경우, 남은 이용 일수에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는 고객님 자신이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차량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행으로 기인한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습니다.) 2.차량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사고 후 보험은「기본 면책」적용됩니다. 2회 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1회째의 사고 후 선택지로써 보험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한 경우엔 사고 발생시로부터 남은 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고객님에게 금액을 안내한 뒤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불은 반납시에 하여도 무관합니다.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의입니다만, 재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면책 보상 | ● 렌터카 보험 내용 대 인:1명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 보험 배상 면책 보험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대 물:1건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 5만엔) 차 량:1건당 한도액 싯가(면책 5만엔:아래의 차량 이외, 면책 10만엔:TR클래스 이상인 경우 모든 차량) 인신상해:1명당 3,000만엔 까지(정원수) ※인신상해보상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인신사고의 접수를 의사에 의한 정규 치료를 요합니다. ● 면책액에 대해서(면책 보상 제도란?) 1.면책액을 면제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면책 보상 제도라 합니다. 2.단, 위법, 사고를 낸 경우에 경찰에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사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면책 보상제도에 가입하였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논 오퍼레이션 챠지(NOC) 만에 하나 렌트한 차량으로 사고를 내어서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보상의 일환으로 아래의 금액을 상해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하시게 됩니다. (1)렌터카가 주행이 가능한 경우 :20,000엔 부터 (2)렌터카가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50,000엔 부터 ● 보험・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넘은 상해인 경우,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사고 시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소정의 조치가 없을 경우. 3.렌트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 민폐(위법)주차로 기인 된 사고 - 교통 법규에 위반되는 모든 사고 - 음주 및 음주 후 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계약서에 기재된 예약자,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예약자 이외의 인물에 의한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정지 기간중이나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 - 무단으로 사고 등에 대해 합의를 본 경우 -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차량의 견인 등에 사용한 경우 - 그 외, 렌트카 규약(렌트 규약)으로 정한 업체 면책 사항에 해당 하는 사고 4.당사가 정한 손해 보험의 보험 규약의 업체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로 인한 사고 - 자동차 키의 분실・파손 - 고객님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품에 의한 상해 - 무단 수리 5.사용, 관리상의 실수가 있었을 경우 - 차량의 키를 그대로 둔 채, 또는 제대로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도난된 경우 - 사용 방법이 거칠어서 생긴 차량 동체 등의 손해나 부식으로 의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염 - 장비품(펑크, 버스트, 주유구 뚜껑)의 분실・파손 - 해안, 강변 또는 임간 등 차도 이외의 장소에서 주행하여 발생한 차량 손해(유지・관리 된 도로 이외 에서의 사고) - 주유 시 다른 연료를 혼유하여 발생한 손해 - 주유 시 연료의 종류를 잘못 알아서 주유한 경우의 보수비 - 사용 중 배터리의 방전 - 단독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영업소로의 신고는 영업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
NOC 상세 내용 | NOC(논 오퍼레이션 챠지)란 휴업 보상을 말하며, 고객님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나 차내 오염으로 인해 차량을 다음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 보상을 부담하시는 제도입니다. (1) 차량이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주행 가능): 20,000엔 (2) 차량이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주행 불가): 50,000엔 (3) 주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 50,000엔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1.차량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고 처리 후,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반납하신 경우, 남은 이용 일수에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는 고객님 자신이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차량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행으로 기인한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습니다.) 2.차량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사고 후 보험은「기본 면책」적용됩니다. 2회 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1회째의 사고 후 선택지로써 보험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한 경우엔 사고 발생시로부터 남은 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고객님에게 금액을 안내한 뒤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불은 반납시에 하여도 무관합니다.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의입니다만, 재가입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