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공항점 | |
이용 가능 시간 | 09:00 ~ 19:00 |
지역 | 나하(공항) |
가는방법 | 유이레일 아사히바시직결/나하공항에서 약10분 |
휴무일 | 연중무휴 |
영업시간 | 9:30〜19:00 |
주소 | 沖縄県那覇市泉崎1丁目20-1カフーナ旭橋 那覇OPA 2階 |
이용 조건 |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하지 않은경우는 절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 9월 이후 발급이 시작된 영문 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꼭! 꼭! 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해오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일본운전면허증,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3종세트 필수) 예약하실 때 등록하신 운전자외에 운전자 추가를 희망하실 경우 이용 당일, 현장에서 위의 3종 세트를 지참하신다면 무료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운전경력이 반드시 반년이상이 되셔야 하시고 접수시 운전경력미숙(일명 : 장농면허)으로 인해 렌트를 현장에서 거부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추가는 현지에서 부탁드립니다. |
지불 방법 | 전액 사전 결제만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당일 예약변경>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서 예약내용이 변경 될 경우(금액 변동시 제외) 긴급연락처는 예약완료후 예약확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본어 대응가능) <카시트> - 유료이고 예약은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 카시트가 부족하다면 렌트카 업체에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주차> 일본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소유지의 주차의 경우는 만엔이상의 범칙금을 내셔야 함으로 유료주차장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변경> 예약하신 차량이 이용일 전에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차량으로 이용안내 해 드립니다. <네비게이션 사용법> 네이게이션은 완전히 정차후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 동영상 참조 <성수기(하이시즌) 예약시 주의 사항> 성수기 시즌 예약은 차량 예약이 완료되어도 진행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약 진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하신 당일 혹은 다음날 까지는 연락을 드리오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수기: 4월말~5월초 골든위크시즌, 8월15일전후 오봉(추석)시즌, 연말연시 |
취소 정책 | ※ 주의: 국제면허증 유효기간만료, 국제면허증 미소지, 여권 및 신분증 미소지 등 고객님 과실로 인해서 렌트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환불처리 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본은 접수 받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태풍관련 취소 1.예약일 당일 항공편 결항시 즉시 무료취소, 전액환불 (결항 통지서 필요) 2.항공사 무료취소결정시 즉시 무료취소 및 전액환불 (결정통지서와 항공권취소증명 필요) 3.현지 재해상황과 관계없이 항공편 결항유무 기준 4.일기예보기준으로 사전취소는 불가. 취소수수료 발생 5.사전 취소 후 , 예약일 항공결항되도 수수료 환불없음 6.타 회사 (호텔,골프장, 타 렌트카 등)의 취소결정과는 절대 무관, 예약일 항공사 결항 기준으로 전액환불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면책+와이드+NOC 포함 보험을 가입한 손님은 1회에 한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보험을 1회 사용하시면, 가입하신 차량의 보험이 소멸되며 기본책임 보험만 적용됩니다. 가입해주신 보험의 사용 후, 재가입은 불가하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만 이용가능 합니다. 기본책임보험은 사고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손님께서 지불하셔야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만~15만엔) 기본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사고시에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기스라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 및 사고접수를 안할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면책 보상 | ● 렌터카 보험 내용 대인 배상 보험:1명당 무제한(자배책 보험을 포함한다)(면책액:5만엔) 대물 배상 보험 : 1 사고 당 무제한 (면책액 : 5 만엔) 인신 상해:1명당 무제한(면책액:5만엔) 차량:NOC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수리비용, 영업 보상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면책액:5만엔)(NOC 포함의 경우, 지불이 면제됩니다.) ●논오퍼레이션 충전(NOC) 만일 빌린 렌트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면책 제도 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합니다. (1)렌터카가 주행가능 가능한 경우:20,000엔부터 (2)렌터카가 주행 불가능한 경우:50,000엔부터 ※ 자주 반납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경찰에 사고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사고 증명이 없는 경우) 2.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의 연락 등 소정의 수속이 취해지지 않은 경우 3.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 4.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5.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6. 임차 기간을 무단으로 연체하여 사용했을 경우의 사고 7. 대여 약관, 보험 약관, 그 외 세칙에 내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운전 - 약물 사용 - 무단연장 - 계약서 기재의 임차인, 또는 계약서 기재의 임차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 면허 정지 기간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무단으로 시담했을 경우 -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타차의 견인·후압에 사용했을 경우 8.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로 인한 사고 - 열쇠의 분실·파손 - 고객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무단 수리 9. 사용, 관리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 키를 채운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한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으로 인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염 - 장비품(펑크, 버스트, 보일캡등) 분실 및 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산림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 오류로 발생한 손해 - 급유할 때 연료 종류를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의 방전 - 자손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9:30~19:00) ※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 부담이 됩니다.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면책+와이드+NOC 포함 보험을 가입한 손님은 1회에 한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보험을 1회 사용하시면, 가입하신 차량의 보험이 소멸되며 기본책임 보험만 적용됩니다. 가입해주신 보험의 사용 후, 재가입은 불가하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만 이용가능 합니다. 기본책임보험은 사고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손님께서 지불하셔야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만~15만엔) 기본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사고시에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기스라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 및 사고접수를 안할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