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보상 | 1. 렌터카 보상 보험
대인 배상 보상 1인당 무제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대물 배상 보상 1사고 당 무제한 (면책 0만엔)
차량 보상 1사고한도액 협정보험가액 400만 (면책 50,000엔)
탑승자 인신 상해 : 1인당 5,000만엔까지 (정원수)
면책액에 대하여 (면책보상제도란?)
1. 렌터카 이용 시 사고 시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면책액이 되며 대물 0만엔 + 차량 5만~10만 정도의 금액입니다.
2. 면책액을 면제하기 위한 가입하는 것이 면책보상제도가 됩니다.
※ 당사의 상품에는 면책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단 위반, 사고발생시 경찰연락을 게을리하며 사고증명서가 없는경우 면책보상제도에 들어가있어도 적용되지않음
*NOC란?
만일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의 휴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손해 정도와 수리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징수합니다.
(1)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 (주행가능 ) : 20,000엔 ~
(2)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주행불가) : 50,000엔~
(3) 주행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 안될경우 : 50,000엔 ~
※ 차량을 반납하시더라도 큰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부담이 됩니다.
(2) 사고시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경우
(3)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 위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 및 음주 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인정한 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 각종 테스트 및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 및 지지하는데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대여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에 의한 사고
- 키 분실/파손
- 고객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상의 손해
-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 키를 채운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한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으로 인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염
- 장비품(펑크, 버스트, 보일캡등) 분실 및 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산림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 오류로 발생한 손해
- 급유할 때 연료 종류를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의 방전
- 자손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9:00~19:00)
5. 분실물에 대하여
영업소 반납창구에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분실물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