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보상 | 1. 렌터카 보상 보험
대인 배상 보상 1인당 무제한
대물 배상 보상 1사고 당 무제한 (면책 5만 엔)
차량 보상 1사고마다 차량가격까지 (자기부담금 5만 엔, 알파도는 10만엔)
탑승자 인신상해 1인당 3,000만엔까지(정원수)
● 면책금에 대해 (면책 보상 제도란?)
1.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면책금이며, 대물 5만 엔 + 차량 5만~10만 엔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2.이 면책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면책 보상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 한함)
3.단,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해 주세요.
3. NOC란?
만일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의 휴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손해 정도와 수리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징수합니다.
(1)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된 경우 (주행가능 ) : 20,000엔
(2) 차량이 예정 영업소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주행불가) : 50,000엔
※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반납하셨더라도, 중대한 사고의 경우 50,000엔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부담이 됩니다.
(2) 사고시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경우
(3)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 위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 및 음주 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인정한 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 각종 테스트 및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 및 지지하는데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대여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에 의한 사고
- 키 분실/파손
- 고객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상의 손해
-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 키를 채운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한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으로 인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염
- 장비품(펑크, 버스트, 보일캡등) 분실 및 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산림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 오류로 발생한 손해
- 급유할 때 연료 종류를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의 방전
- 자손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9:00~19:00) |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 1회의 사고발생 후 보상 및 보험 상대방이 있는 차대차 사고
1. 차량의 주행이 불가능 할 경우
사고 처리 후 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반납 후,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남은일수의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내용에 따라 손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2. 차량의 주행이 가능 할 경우
사고 후 보험은 '기본보상'으로 되며, 추가 사고시 손님께서 지불을 하셔야하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선택사항으로 보험의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은 사고 당시부터 남은 이용일수를 계산하여 손님께 금액을 안내 후 적용이 됩니다. 요금은 반납 시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사항이지만, 재가입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