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보상 | <Basic Package>
¥0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인 배상 보상 : 무제한
대물 배상 보상 : 사고발생시 최고배상책임은 50,000엔까지
차량손해보험 : 사고발생시 최고배상책임은 50,000엔까지
인신 상해 보상 : 무제한
NOC보험 (휴차보험) :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NOC(휴업보상금)면제와 각종 지불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단 한번만 사고만 적용이 됩니다.
- 자력으로 운전 가능한 경우 50,000엔
- 자력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00,000엔
- 최고책임액 : 200,000엔
사고 발생 시 보상은 다음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Safety Package>
¥2200/1日
대인 배상 보상 : 무제한
대물 배상 보상 : 사고발생시 최고배상책임은 50,000엔까지
차량손해보험 : 사고발생시 최고배상책임은 50,000엔까지
인신 상해 보상 : 무제한
업무 중단 요금(NOC) : 완전 면제
최고책임액 : 100,000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재물손해책임(50,000엔)과 차량손해책임(소형버스, 일반트럭, 특수용도차량에는 50,000엔, 일반차량에는 100,000엔)을 부담합니다.
<Super Safety Package>
¥3200/1日
대인 배상 보상 : 무제한
대물 배상 보상 : 무제한
차량손해보험 : 무제한
인신 상해 보상 : 무제한
업무 중단 요금(NOC) : 완전 면제
기타 면책금액 : 0엔
가장 추천하는 보험 커버 플랜입니다.사고 발생 시 업무 중단 요금(NOC)을 완전히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아이템(예: 타이어 펑크나 손상, 분실된 휠 커버 등)의 보험도 포함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이것은 고객에게 안심을 제공하는 안심할 수 있는 보험 플랜입니다.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사고시 사고현장으로부터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경우.
3. 대도약관을 위반한 경우
- 민폐(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 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 및 음주 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계약서 기재의 차용인 또는 계약서 기재의 차용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뒷받침에 사용한 경우
- 기타 대여약관(대차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4.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에 의한 사고
- 열쇠의 분실/파손
- 고객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무단 수리
5. 사용,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
- 키를 찬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한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생긴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에 의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손
- 장비품(펑크, 버스트, 보일 캡) 분실/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임간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 종류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
- 주유할 때 연료의 종류를 잘못 주유한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 방전
- 자손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