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다 ND 로드스터(MX-5) 레드 2인승
- 시내배차 or 픽업(유료)
- 5년이내 출고차량
- 2년이내 출고차량
- 한국어 대응
- Bluetooth
- 한국어 네비게이션
- 일본어 네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핸드폰 거치대
- 카드결제 가능
- ETC 카드대여(유료)
- 차일드시트1대무료
- 금연차
- 무료 송영서비스(공항ー영업소)
- 만21세미만 NOC가입가능
- 유모차 유료대여
- 흡연가능차량
- 4WD
- 스노우 타이어
- 자손자차보험 선택가능
- ETC카드 무제한 이용
- 2016년 세계 올해의 자동차 상 수상! S Special package로 오키나와에서 운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 고급차에 의한 개별 송영으로 VIP 기분!
렌트카 인도시에 면허증에 관련한 안내사항입니다.
반드시 숙지후에 면허증을 지참해주세요 .
렌트카 인도시에는 1. 여권 2. 국제운전면허증 3. 한국면허증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위 3개를 지참하지 않으시면 이유불문 렌트가 불가능합니다.
일본 경찰서에서 단속시 이용자, 렌트회사 양쪽에 불이익이 있기에
렌트카회사에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세요
복사본, 캡쳐본 등등 원본이외에는 모든 것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서류 미지참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고객 과실 당일 취소사유로
이용금액 전체 100% 금액을 청구합니다.
-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종이 재질로 된것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인정불가)
- 한국면허증
꼭 지참해주세요
본 내용은 오키나와경찰서와 후쿠오카 경찰서에 확인 한 내용입니다.
확인날짜 2023년 6월 26일
차량정보
탑승인원 | 유아를 포함한 가능인원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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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1600cc |
변속기 | AT(오토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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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 휘발유(가솔린) |
목차
렌트카 상세설명
일본이 자랑하는 프리미엄 국산 오픈카!
ND 로드스터는 2016년 세계 올해의 자동차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차량입니다.
평소 타기 힘든 동경의 2인승 스포츠카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해 보세요.
모처럼 오키나와 여행을 한다면 특별한 차로 추억을 더해 보세요!
● 오픈 카 렌털 HABA의 특징
・고급차로 개별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IC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먼 여행에 편리합니다.
・Instax, 짐벌, 포터블 스피커 등을 렌탈할 수 있습니다.
이용조건
예약조건
현재의 예약내용
상품명 | 마쓰다 ND 로드스터(MX-5) 레드 2인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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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소형차 5인승, 스포츠카, 고급차/외제차 |
클래스 | 로드스터 레드 |
회사명 | 오픈카 렌털 HABA |
출발 (송영픽업) |
날짜 : 2024년11월12일(화) 시간:08:00 출발지점 : 나하공항점 지점 확인 공항픽업 : 희망 |
반납 |
날짜 : 2024년11월12일(화) 시간:08:00 반납지점:나하공항점 지점 확인 공항송영 : 희망 |
차량연식 | 2016년 10월 |
기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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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N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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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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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품
선택하신 지점이나 날짜에 재고가 없습니다.(다른 상품 검색하기)카톡에서 오키나와오박사 문의 바랍니다. (친구추가하기)
출발지점안내
출발지점명 | 나하공항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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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오픈카 렌털 HABA |
이용가능시간 | 08:00 ~ 20:00 |
맵코드 | 9010244 |
주소 | 沖縄県豊見城市上田358-1 |
휴일 | 없음 |
영업시간 | 全日:8:00~20:00 |
가는방법 | 나하 공항에서의 무료 픽업 또는 나하 시내 근교의 호텔로의 배차・반납(유료) |
차량픽업 방법
1. 예약 후 당사에서 송영 예약을 할 수 있는 메일을 보냅니다.
2. 메일에 기재된 LINE을 친구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LINE을 통해서 고객님의 항공기 정보를 공유합니다.
4. 대여일 당일에 손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5. 그 후 약 20분이면 픽업 차량이 도착합니다.
* 예약 후, 연락을 주셔야 픽업 장소 등을 안내 드립니다.
꼭 라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지점안내
반납지점명 | 나하공항점 |
---|---|
회사명 | 오픈카 렌털 HABA |
영업시간 | 08:00 ~ 20:00 |
맵코드 | 9010244 |
주소 | 沖縄県豊見城市上田358-1 |
휴일 | 없음 |
영업시간 | 全日:8:00~20:00 |
가는방법 | 나하 공항에서의 무료 픽업 또는 나하 시내 근교의 호텔로의 배차・반납(유료) |
차량반납 방법
예정 시간에 지정 장소에 반환해 주시면, 셔틀 차량으로 공항에 모셔다 드립니다.
예약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 여행 전 주의 사항
짐의 양에 유의해 주세요.
캐리어 2개일 경우
⇒ 기내 반입 가능한 사이즈【55×40×22cm】이하 2개가 한도입니다.
캐리어 1개일 경우
⇒ 타이어를 포함하여【60×40×28cm】이하가 한도입니다.
면허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당일 면허증을 깜빡 잊고 오시면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약이 취소 처리되며, 취소 정책에 따라 결제 처리가 됩니다.
● 이용 시 주의 사항
차량 손상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눈에 띄는 기존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 후 사전에 LINE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 촬영을 해서 저희 계정으로 출발 전까지 보내 주세요.
반납 시 사진과 다른 손상이 발견되면 고객님의 책임이 됩니다.
사전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요금, 보험료, 옵션 비용은 출발 전에 결제해 주세요. 당일 보험 가입이나 옵션 추가도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 반납 시 주의 사항
차량 반납 시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로 반납해 주세요.
영업소에서 2km 이내의 주유소에서 주유해 주세요.
주유를 하지 않으시면, 당사가 정한 연료 비용을 주행 거리만큼 청구합니다.
(오픈카 클래스: 연료 비용 20엔/km)
반납 시간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사전 연락 없이 늦으시면, 당산가 정하는 초과 요금・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시간제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즌에 따라 초과 요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전에 연락을 주셔도 그 후 예약이 있으면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늦으시면, 초과 요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반납시 물건을 두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며, 발견된 경우 보관 기간은 7일로 하고, 착불로 지정된 장소로 발송됩니다.
면책보상에 대하여
로드스터(MX-5)의 경우, 1,650엔(세금 포함)/24시간 기준으로 면책 보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BMW-Z4의 경우, 4,400엔(세금 포함)/24시간 기준으로 면책 보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 제도는 사고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고객 부담을 0엔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실 경우,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때 수리비의 면책 금액으로 10만 엔을 청구합니다.
취소정책
항공편 결항 등으로 인한 취소는 무료로 처리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적인 리스크 관리 등에 의한 취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용일 7일전: 취소수수료 없음
이용일 6일전~3일전: 예약금을 포함한 상품 전체금액의 20%
이용일 2일전~전날: 예약금을 포함한 상품 전체금액의 50%
당일: 예약금을 포함한 상품 전체금액의 100%
예약 후 한시간 이내 취소는 무료 입니다.
차량이용 방법
■이용 약관
다음 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만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경과한 경
・화물 적재 한도를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자세한 내용은여기
・일본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주의사항에 동의한 경우
・보험 및 면책 보상 제도에 동의한 경우
・취소 정책에 동의한 경우
・렌터카 대여 약관에 동의한 경우
렌터카 대여 약관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
제1조 (약관의 적용)
대여인(이하 "당사")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를 차용인에게 대여하며, 차용인은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지침 및 일반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특약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3.차용인은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약관 및 세칙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의무 사항을 해당 운전자에게 주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2조(약관 등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합니다.
(1)당사의 영업점에서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기기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웹사이트 등에 보기 쉽게 게시
(3)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의 제시
제3조 (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한다는 취지, 변경 후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합니다.
제4조 (예약 신청)
차용인은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하여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미리 차량 종류,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유아용 시트·내비게이션 등 옵션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경우,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실시하는 경우(동 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대여를 받은 차량을 대차로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인터넷 예약의 경우, 당사에서 보낸 예약 확인 이메일이 고객이 기재한 주소로 회신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5조 (예약의 변경)
차용인은 전조 제1항의 차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예약 대행업체의 영업 지점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예약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예약의 취소 등)
차용인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차용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된 차용 시작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전 2항의 경우, 차용인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가 예약 신청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와 상계 처리합니다.
4.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 차용인 또는 당사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7조 (대체 렌터카)
당사는 차용인이 예약한 차량 등급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량 등급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한다)를 대여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차용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량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차용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량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된 차량 등급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며, 예약된 차량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량 등급 대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3.차용인은 제1항에 따른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전항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여가 불가능한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제3항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여가 불가능한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8조 (면책)
당사와 차용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2.차용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가 렌터카 대여 또는 대체 렌터카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당사는 이 경우, 즉시 차용인에게 연락하기로 합니다.
제9조 (예약 업무의 대행)
차용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대행업체에 대해 전항의 신청을 한 차용인은, 신청을 한 해당 대행업체의 영업 지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대여 계약의 체결)
차용인은 제4조 제1항에 정한 차용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및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차용인이나 운전자가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용인은 당사에 제13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주1)에 따라, 대여 장부(대여 원표)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 증서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차용인이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차용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의미합니다.
(주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4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기간 동안 차용인 및 운전자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전 5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 신청금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7.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대여 계약 체결의 거부)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대여할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마약, 각성제, 신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5)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로 인정되는 경우.
2.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예약 시 지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과거 대여에서 대여 요금의 지불이 연체된 경우.
(3)과거 대여에서 제19조 각 호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
(4)과거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 포함)에서 제20조 제6항 또는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
(5)과거 대여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6)특정 차종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대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특정 차종 이용에 한함).
(7)당사와의 관계에서 당사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인 행위 또는 언사를 사용한 경우.
(8)풍설을 유포하거나, 허위 수단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9)상기 각 호 외에, 당사 및 각 지점이 렌터카 대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10)별도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전 2항의 경우에 차용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을 때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며,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2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대여 계약은 차용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차용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 또는 여행 중개업자 등이 발행한 쿠폰권의 액면 금액 상당액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전항의 인도는 제4조 제1항의 차용 시작 일시에, 동일 항에 명시된 차용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대여 요금)
대여 요금은 아래 항목의 총액을 의미하며, 계약한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대여 계약 체결 시 수령합니다. 또한, 당사는 각 항목의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기본 요금
(2)각종 제도 가입료
(3)특별 장비 요금
(4)원웨이 요금
(5)연료비 또는 충전비
(6)차량 배달 및 회수 요금
(7)기타 요금
2.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 운수관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16조 제1항에서도 동일함)에게 신고하고 시행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3.렌터카 반납 시, 제1항에서 수령한 요금 외에 연장 요금, 사고로 인한 면책 금액, 휴차 보상료,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등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시 정산해야 합니다.
4.제4조에 따른 예약 후 대여 요금이 개정된 경우, 예약 시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5.대여 요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세칙에서 정합니다.
제14조 (차용 조건의 변경)
차용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10조 제1항의 차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당사는 전항에 따른 차용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대여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3.차용인은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대여 기간 외의 차용 조건은 모두 연장 전의 대여 계약과 동일하게 하며, 변경된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15조 (점검 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시행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당사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대여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시행합니다.
3.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하며, 별도로 정해진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고, 기타 렌터카가 차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4.당사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시행합니다.
5.유아용 카시트는 차용인이 그 책임 하에 적절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당사가 설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유아용 카시트 설치의 책임은 차용인에게 있습니다.
제16조 (대여 증서의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경우,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 증서를 서면(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차용인 또는 운전인에게 교부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 증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3.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증서를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4.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경우, 동시에 대여 증서를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17조 (관리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차용인이 전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대여한 렌터카가 뺑소니, 장난, 차량 내 물품 절도,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렌터카에 가입된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 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4. 당사가 전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 요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와 날짜를 특정하여 당시 차용인의 개인 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차용인의 개인 정보를 해당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8조 (일상 점검 정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19조 (금지 행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10조 제3항의 대여 증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아니거나 당사의 승낙을 받은 자 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하게 하는 것.
(3)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4)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개장하는 등 그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것.
(5)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나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6)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8)렌터카를 일본 외로 반출하는 것.
(9)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된 오디오, 내비게이션 및 기타 장비를 제거하여 차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 또한 차량 도구, 장착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등을 해당 렌터카 외에 사용하는 것.
(10)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애완동물을 동승시키는 것. 또한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차량 내에서 애완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는 것.
(11)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거나 오염시키는 것.
(12)그 외 제10조 제1항의 차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13)차용인, 운전자 또는 그 관계자는 당사의 승낙 없이 당사의 사무소(영업점) 또는 당사의 부지 등에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촬영, 녹음, 녹화하거나 그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을 SNS 등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불법 주차 시 조치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불법 주차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불법 주차와 관련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보관, 인수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인에게 연락하여 즉시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하고, 렌터카의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렌터카를 경찰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위반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차용인 또는 운전인에게 전항의 지시를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인에게 방치 주차 위반 사실과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인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한다)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차용인 또는 운전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4.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 증서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용인 또는 운전인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며, 또한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규정된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 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차용인 또는 운전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른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용인 또는 운전인의 추적에 소요된 비용이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인에게 다음에 명시된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인은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방치 위반금 상당액
(2)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
(3)추적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차용인 또는 운전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동일 항에 규정된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레협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용인 또는 운전인이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사의 제2항에 따른 위반 처리 지시나 제3항에 따른 자인서 서명을 요구하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항에 정해진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당사는 해당 차용인 또는 운전인에게 당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 위반금(이하 "주차 위반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이미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차용인 또는 운전인이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인이 후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급을 받거나,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용인 또는 운전인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과태료가 납부되는 등의 이유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급된 경우,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21조 (GPS 기능)
차용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 측위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한다)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대여 약관의 종료 시,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2)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약관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3)차용인 및 운전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차용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및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2조 (드라이브 레코더)
차용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차용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약관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용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차용인 및 운전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차용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및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3조 (반납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NOC(논오퍼레이션 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반납 시의 확인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 당시의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내에 차용인 또는 운전자, 동승자의 유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납 후에는 두고 간 개인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차용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차용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차용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 (반납 장소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해 필요해지는 회송 비용(승차 후 반환 요금)이 당초 승차 후 반환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승차 후 반환 요금보다 적은 경우라도, 당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 없이 소정의 반납 장소 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다음에 정해진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회송 비용 × 200%
※NOC(논오퍼레이션 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렌터카 대여 요금의 정산)
차용인은 렌터카 반납 시 초과 요금, 부대 요금, 연료 요금 등 미정산된 요금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렌터카 반납 시 연료가 미충전(만땅이 아닌)인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연료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8조 (반납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거나, 당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차용인의 소재가 불명확해져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반납되지 않은 피해를 보고하고,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질문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렌터카 회수 및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추적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안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하며, 당사의 렌터카 인수에 대해 민사, 형사 또는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내 두고 간 개인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렌터카에 대해 일시적 말소 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고장 발견 시의 조치)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한 후,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30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다음에 정해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전항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3)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4)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나 기타 협정을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책임 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인을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그 해결에 협력할 것입니다.
4.당사는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인 및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질문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5.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용인 및 운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의 회수 및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추적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충돌이 발생한 경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할 것입니다.
7.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31조 (도난 발생 시의 조치)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에 정해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도난 및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32조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회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로 처리된 경우나 대여 기간 연장 등으로 미정산 금액이 있을 경우, 차용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고장 등이 대여 전부터 존재한 하자에 의한 경우,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차용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렌터카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차용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고장 등이 차용인, 운전인 또는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계약 체결일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6.렌터카 사용 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렌터카가 사용불능이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7.차용인은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사에 연락해야 하며,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전액 수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8.차용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 정해진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 본 조에 정해진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배상 및 영업 보상)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한 렌터카(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를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요금표에 정해진 대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하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第34条(保険及び補償)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33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대인 보상 1명당 무제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의한 금액 포함)
(2)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3)인신 상해 보상 1명당 무제한
(4)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 면책 금액 10만 엔 (하단을 제외한 모든 사항)
인신 상해 보상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인신 사고를 신고하고, 의사에 의한 정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가입한 손해 보험 규정에 따릅니다.
2.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해진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격심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재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의거해 격심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 재해"라 함)로 인한 손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는, 해당 손해가 격심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렌터카가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4.당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급액을 당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5.제1항에 정해진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한 보상 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됩니다.
6.경찰 및 당사 각 지점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 손해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후 제11조 제1항 1호부터 5호, 제2항 1호, 또는 제19조 1호부터 13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그리고 차용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한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험 및 이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 (대여 계약의 해제)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통지나 촉구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로 처리된 경우나 대여 기간 연장 등으로 미정산 금액이 있을 경우, 차용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렌터카가 손상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3)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6조 (동의 해제)
차용인은 사용 중이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반납하고, 다음 항에 정해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시작일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2.차용인이 전항의 해약을 하는 경우, 다음에 정해진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약 수수료 = { (대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 (대여 시작일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 × 50%
제37조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증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차용인 또는 운전인에게 렌터카, 중고차 등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또한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홍보물의 발송,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 신청자 또는 운전인에 대해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4)상품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검토를 위해,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6)아래의 개인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그룹 회사 및 당사의 제휴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다만,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 제공을 중지합니다.
제공 항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고객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2.제1항 각 호에 정해지지 않은 목적을 위해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진행합니다.
제38조 (개인 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해당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및 이에 가입한 각 지역 렌터카 협회, 그리고 이들 협회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라 방치 위반금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당사에 대해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3)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반납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 (대리 대여)
당사는 신청자의 희망에 맞는 차량 등급, 차량명 또는 모델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아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리 대여"라고 합니다.)
(1)사고, 고장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사의 약관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사의 약관을 적용한다는 것.
(2)대여 증서는 제3항에 정해진 특별한 양식에 따른 것임.
(3)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대여 약관이 첨부된 것임.
2.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합니다.
3.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 기본 통달에 정해진 "대여 증서"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양식에 따르거나, 당사가 별도로 정한 대리 대여 전용 양식의 대여 증서에 의한 것입니다.
4.대리 대여를 한 경우, 해당 대여한 차량에 고장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자사 보유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차량 제공 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40조 (상계)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소비세, 지방 소비세)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를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42조 (지연 손해금)
차용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율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43조 (세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 당사의 각 지점에 게시하고,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44조 (중요 사항의 정보 제공)
당사는 차용인에게 이 약관 등 중 차용인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 차용인이 취해야 할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불법 주차 시의 조치 및 반납 지연 시의 조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여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차용인은 약관 등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45조 (합의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금액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각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상 및 보험 상세설명
고객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즉시 대여를 종료하며, 렌터카를 영업소로 반납해야 합니다.
·대여 기간 중이라도 환불은 불가하며, 대체 차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차적 손해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